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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보험 기준 및 구별법 알아보기
요즘 몇일간 서울 경기쪽으로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습니다. 우선 인명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여름 장마철만 되면 침수피해가 정말 빈번하게 발생되는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중에 하나가 침수피해 자동차 보험처리에 대한 내용인것 같습니다.
목차
1. 침수피해 자동차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침수피해 자동차 자차보험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인 의무보험에 가입하실때 흔히 자차보험이라고 불리는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을 하셔야만 차량 침수에 따른 보상이 가능합니다.
삼성화재 | 현대해상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메리츠 | AXA | 한화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보험처리시 유의사항
- 무리하게 시동걸지 않기
- 침수된 차량의 물 높이가 확인되도록 사진 촬영
- 차량 하부까지 잠길 경우 폐차가 원칙
차주에 잘못이 없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이때 차주의 잘못으로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어 놓은 경우가 있을텐데, 비소식이 있을때는 차문과 트렁크, 썬루프는 잊지말고 전부 닫아 놔야 겠습니다.
2. 장마철 운전시 침수피해 줄이는 방법
- 장마철 날씨예보 확인
- 장마철 대비 차량 관리 및 정비
- 빗길 운전시 주의
- 전기차 운전자 유의 사항
3.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부분 공제
-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 경찰 통제 구역,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이상 자신의 보험 회사의 보험 청구 기준 및 유의사항 잘 알아보시고 많은비에 대한 침수 차량에 대해서 조심,안전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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